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똑똑한 상속분 계산으로 권리 지켜야"
재산 가치 상승과 부동산 가격 변동 등의 영향으로 가족 간 상속 갈등이 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상속 관련 소송 청구 건수는 2015년 2,453건에서 2020년 4,032건으로 5년 만에 무려 1,579건(64.3%)이나 증가했다. 망인이 남긴 적법한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이때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한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협의를 통한 재산분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 청구 소송’, ‘유언 관련 소송’ 등을 통해 가족 간 상속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이 몫을 더 주장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몇 년이 지나도록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커진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순간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사망 즉시 등기 등록할 필요 없이 모든 상속인의 공유재산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법이 규정한 상속지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그다음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으로 확보된다. 배우자의 경우 모든 상속순위와 함께 공동의 지위에 놓인다. 김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분은 망인이 남겨놓은 상속재산(분할대상)을 기초로 개별 상속인들이 망인 생전에 특별수익으로서 증여받은 부분과 상속인의 기여분을 반영해 결정된다"며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그 특별수익액(증여재산과 유증재산의 합산액)이 자신의 상속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합리적으로 나누기 위해선 상속 대상 재산,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등에 대한 정확한 추적이 필요하다.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포함된다. 적극재산으로는 동산·부동산 등 물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유치권 등 물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 등이 있다. 소극재산에는 일반채무, 조세 등이 포함된다.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가정법원의 판단 근거들에 맞춰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야 한다. 공동 상속인들 사이 미리 받은 생전증여의 날짜, 금액, 현재 시세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진우 기자 (kim.jinwoo.ja@gmail.com)상속전문변호사 김수환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분할대상인 상속재산 피상속인 사망